사장님, 요기요입니다.
7월 15일(목)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세종,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1단계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 오프라인 매장 영업 시간과 사적 모임 허용 인원,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종료되는 날짜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확진자 수 변화에 따라 방역조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시·군·구청의 안내를 꼭 확인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7월 14일(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보기)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조치 안내]※ 7월 14일(수) 기준■주요 내용-지자체별 식당·카페 오프라인 매장 운영시간 및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변경
■대상-비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①매장 운영 시간 제한(제한 시간 이후부터 배달·포장만 가능)-밤 10시까지: 부산
-밤 11시까지: 대전, 울산, 대구
-밤 12시까지: 충북, 제주, 광주, 경남, 강원
-제한 없음: 세종, 전북, 전남, 경북
②사적 모임 제한 인원 변경-4명까지 허용: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천안시·아산시
-6명까지 허용: 울산, 제주
-8명까지 허용: 충남(※천안시·아산시 제외),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포항시·경주시·영천시·경산시, 부산(※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허용), 경남, 강원
-제한 없음: 경북(※포항시·경주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 제외)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제주는 8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③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지역-부산, 대전, 광주, 대구, 세종, 제주, 경남, 강원
④기본 방역 수칙-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 작게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⑤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7월 8일(목): 부산
-7월 10일(토): 전남
-7월 12일(월): 제주
-7월 13일(화): 충남
-7월 14일(수): 대전, 충북
-7월 15일(목): 세종, 광주, 전북, 대구, 경북, 울산, 경남, 강원
■종료일-7월 21일(수): 대전
-7월 25일(일): 충북, 광주, 전북, 대구, 부산, 제주
-7월 28일(수): 세종, 울산, 경남
-7월 31일(토): 전남, 강원
-별도 안내 시까지: 충남, 경북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주문한 후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이용 팁 바로가기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