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정부가 2월 15일(월)부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했습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해제됩니다.
아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조치 사항은 2월 13일(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토대로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주요 조치 안내]
■주요 내용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감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시행 기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세부 내용
①수도권 매장 운영 시간 제한
-밤 10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포장 운영만 가능
②비수도권 매장 영업 시간 제한 조치 해제
③전국 주요 방역 수칙
-5인 이상 모임 금지(2인 이상의 고객이 식당·카페에서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강력 권고)
-매장 방문 고객의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인 환기·소독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 매장 좌석 50%만 활용(불가피한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매장의 사장님께는 치료·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 뿐 아니라 고객이 앱에서 주문하고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성장파트너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