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수)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에 따라 3월 25일(금) 게시한 공지사항 내용 일부를 3월 31일(목) 정정합니다.
4월 1일(금)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사용 규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예됩니다. 과태료 처분 시행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수정사항
-(수정 전)적발 시 매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 후)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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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요기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