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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사장님 대상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경감 안내

2022-01-27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경감 발표(2022년 1월 26일)에 따라  요기요 주문시 아래와 같이 인하된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적용일

2022년 1월 31일(월) 0시 주문부터


■대상

연간 매출액 규모가 30억원 이하로 영세·중소 사업자에 속하는 요기요 가맹점

※ ‘요기요사장님사이트→내 가게 관리→내 정보관리’에서 영세·중소 사업자 여부 확인 가능


■매출액 구간별 요기요 카드결제 대행수수료(부가세 별도)



■유의사항

-요기요는 2019년 11월부터 카드 외부결제 수수료 차등 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기준 매출 규모 상 영세·중소사업자로 분류되면 자동 적용됩니다.   

-체크·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스마일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의 카드결제건도 해당합니다.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요기요앱 주문 후 현장 카드결제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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