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기요입니다.
7월 19일(월)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됩니다.
지자체별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시·군·구청의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7월 18일(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 변경 안내]■주요 내용-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 4명으로 제한
■대상-비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시행일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세부 내용①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 4명으로 제한
②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사항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모임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사적모임 제한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자율 조정 가능함
(7월 18일(일) 기준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함)
③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 작게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