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12월 3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안내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정 중단되고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식당·카페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됩니다.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식당·카페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서 48시간 안에 발급 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합니다.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12월 6일(월) 0시부터 2022년 1월 2일(일) 24시까지
-12일(일)까지 백신패스 적용 계도기간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세부 내용
①매장 운영 시간
-전국 24시간 운영 가능
②사적모임 가능 인원
-수도권: 6명까지 허용 (미접종자 1명 포함 가능)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미접종자 1명 포함 가능)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③식당·카페 ‘백신패스’ 적용
-매장 출입 고객의 보건 증명서 확인
③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④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 사장님께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