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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안내

2022-01-14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12일(수) 발표한 공고(원문보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요기요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 필수 적용 매장에 방역물품 구매비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1월 17일(월)부터 지난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세청 자료 기준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매장

■지원 항목
방역 물품 구매비(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최대 10만원

■산정 기준
2021년 12월 3일(금)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요)에 명시된 금액

■세부 내용
①1차 신청
-대상: 희망회복자금 수령 매장(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기간
  • 1월 17일(월)~2월 6일(일)
  • 1월 17일(월)부터 1월 26일(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 실시
    *1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방법
  • 접수처: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시·군·구 홈페이지
    *서울시 소재 매장은 ‘서울방역물품.kr’(바로가기)에서 신청
    *강원 양구군, 경남 의령군·하동군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②2차 신청
-대상: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매장
-기간: 2월 14일(월)~2월 25일(금)
-방법
  • 접수처: 1차 신청과 동일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기타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해외 체류·병원 입원·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사장님 1명이 지원 대상 매장을 여러 개 운영 중인 경우 각 매장별로 지원금 산정.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 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문의
매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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