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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7월 1일(목)부터 지켜야 하는 매장 방역 수칙

2021-06-28

※6월 30일(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에 따라 6월 28일(월) 게시한 공지사항 내용 일부를 6월 30일(수) 정정합니다.


7월 1일(목)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1주일간 유예됩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7월 1일(목)부터 7월 7일(수)까지 1주일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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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요기요입니다.

7월 1일(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계가 시행되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이행기간’을 적용해 ​지자체별로 모임 제한 인원이 다릅니다.

아래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는 조치 사항은 6월 27일(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으니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주요 방역 조치 안내]

■시행 기간
7월 1일(목) 0시부터 7월 14일(수) 24시까지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식당·카페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간 변경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변경
-현행 ‘기본 방역수칙’ 유지

■세부 내용

①수도권 매장 운영 시간 제한

-밤 12시까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 가능

-밤 12시 이후부터 배달·포장만 가능


②비수도권 매장 운영 시간 제한 없음


③사적 모임 제한 인원 변경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15개 시·군, 전라북도 11개 시·군, 경상북도 17개 시·군, 경상남도 9개 군 등 6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던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습니다.)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6월 29일(화) 인원 제한 관련 별도 발표 예정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

-직계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거리두기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 모임과 같이 인원 수가 제한(5인 이상 금지)됩니다.


④기본 방역 수칙
-매장 운영: 최소 1m 거리두기·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 작게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출입자 명부 관리
-고객 안내: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위생 관리: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인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⑤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매장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장님께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보러가기

■대상
전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음료만 판매하는 카페 포함)·제과점 등



■요기요앱 포장 주문 이용법
요기요에는 배달뿐 아니라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앱에서 주문한 후 포장해 갈 수 있는 ‘포장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사장님앱·사이트에서 포장 기능을 설정하면 포장 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 주문 이용 팁 바로가기


요기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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