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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외식업 매장에서 지켜야 하는 단계별 방역 수칙을 알려드려요.



7월 1일(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고 단계별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과 이용 제한 인원이 달라집니다. 요기요가 외식업 사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새 거리두기 개편안과 방역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6월 20일(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보도자료(원문 보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됩니다.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되며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중환자실 병상 여력, 권역별 감염 생산지수(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값) 등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6월 27일(일)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준의 확진자 수가 유지된다면 7월 1일(목)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30일(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에 따라 7월 1일(목)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1주일간 유예됩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가 7월 1일(목)부터 7월 7일(수)까지 1주일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새 거리두기의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과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되며 사적 모임은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에 2단계 기준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7월 1일(목)부터7월 14일(수)까지 ‘이행기간’ 동안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다가 7월 15일(목)부터 8인까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



외식업 매장에서 지켜야 하는 단계별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감염 발생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종류가 세 그룹으로 분류돼 단계마다 방역수칙이 달라지는데요. 식당·카페가 속한 2그룹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단계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용 인원·운영 시간 등 별도의 운영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부터는 배달·포장만 가능합니다.

3단계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와 달리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 모임처럼 인원수가 제한(5인 이상 금지) 됩니다. 3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는 배달·포장만 가능합니다.

4단계

저녁 6시 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밤 10시 이후부터는 배달·포장만 가능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됩니다. 

①매장 운영하실 때 지켜주세요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이상을 준수(면적 50㎡ 이상 매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

-매장 내 음악 소리는 옆 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매장 외부에 이용 가능한 인원 및 방역 수칙 안내

-방문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②고객이 식사할 때 안내해주세요

-밥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③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및 하루 1번 이상 소독(환기 대장 작성 및 환기 시간 게시, 소독 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하루 1번 이상 직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 작성)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


총 2회 접종하는 백신을 1차까지 접종한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며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에는 포함됩니다.

2차 백신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 접종자 8명과 접종 완료자 3명이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여부는 모바일 앱 ‘질병관리청 COOV’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나 접종기관을 비롯해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종이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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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현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매장에 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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