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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 지원금 # 코로나19 # 휴업수당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②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다음 순서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①휴업·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②휴업·휴직 등 계획대로 실시
③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④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 수령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아래 영상 혹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휴업과 휴직 신청 시 '매월'의 기준


신청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휴업, 휴직할 경우 매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휴업과 휴직에서 ‘매월’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 또는 휴직을 했을 때 


휴업인 경우 

4월 15일~4월 30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5월 1일~5월 31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휴직인 경우 

4월 15일~5월 14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5월 15일~5월 31일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청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①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작성 가능)

첨부파일: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붙임1~2]


②고용유지대상자명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작성 가능)

첨부파일: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붙임1~2]


③개별 근로자 휴업·휴직 동의서 또는 노사협의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별도 작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노사협의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입니다. 이외 사장님께서는 근로자 대표자(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협의한 서류나 개별 근로자협의 확인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특정 양식은 없는데요. 근로자 대표자를 따로 선임하거나 노사협의서를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협의 서류를 받는 게 낫습니다. 사장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 해당 양식은 노무사에게 검수받은 내용으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개별 근로자 휴업(휴직)동의서,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선임서 


④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기존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없다면 개별 직원이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대체합니다. 


⑤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 (별도 작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매출액 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관련 서류 등 


※ 모든 자료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 한 가지 이상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2019년 5월 휴직 예정이라면, 2019년 4월과 2020년 4월 매출액을 비교해 2020년 4월 매출액이 15% 감소했음을 증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①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작성 가능)

첨부파일: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붙임3~4]


②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작성 가능)

첨부파일: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붙임3~4]


③(휴업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한 기간의 출퇴근 기록부 (​별도 작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④(휴직한 경우) 휴직동의서 (별도 작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첨부파일: 개별 근로자 휴업(휴직)동의서


⑤고용유지조치를 한 기간의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 (별도 작성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업로드)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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