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사업을 시작한다면 ‘지식 재산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만든 브랜드여도 등록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완전히 사장님의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지식 재산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네 가지 권리로 나뉘는데요.
이 중 사장님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세 가지입니다.
📌 산업 재산권
✔️ 특허권: 발명에 대한 권리로 독창적인 레시피는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권: 상품의 형태, 구조, 조립 기술 등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 디자인권: 독창적인 모양, 형상,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매장 인테리어, 포장 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 상표권: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입니다. 브랜드명, 로고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만든 브랜드지만
지식 재산권을 등록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사장님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브랜드명, 로고, 인테리어, 레시피를
베낀다고 해도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따라 한 누군가가
먼저 지식 재산권 등록을 한다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오히려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누군가의
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선출원주의’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2020년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덮죽’의 상품명과 레시피를 누군가 도용해
가맹사업을 하려다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덮죽 메뉴를 개발한 사장님은
결국 상표권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표권 논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이 호주에 진출했을 때
호주에는 이미 브랜드명이 같은 브랜드가 있어서
버거킹은 ‘헝그리 잭스’라는 이름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
1️⃣ 선행 기술 조사
2️⃣ 특허 신청
3️⃣ 특허 심사
이때 검색 필터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초보자 검색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필터 사용 방법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신청/제출 - 국내 출원’을 선택하면
진행 방법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식재산권 심사 기준
✔️ 신규성: 이전에 없던 발명인가?
✔️ 진보성: 기존 시장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발전된 것인가?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로 개발 가능하며 적용이 가능한가?
Q. 레시피도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과정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레시피와 관련해 특허를 등록한 대표적인 사례는 삼진식품의 ‘초코찰떡파이’인데요. 떡 제조 방법이 아닌 ‘미생물 번식을 차단해 떡의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해 취득한 특허입니다.
Q.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갱신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10년 동안 권리가 존속되며 만료되기 1년 전 상표등록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료는 300,000원이며 두 번에 나눠 납부할 경우 한 번 당 184,000원입니다.
Q. 상표권 등록 후, 비슷한 상호나 로고 등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상표권 권리 범위를 확인 후, 침해가 맞다면 해당 가게에 알리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사용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심사 완료 전 미리 사용하면 안 되나요?
심사를 마치고 권리가 완전히 확보된 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심사기간이 길다 보니, 심사 완료 전, 간판을 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누군가 가로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 등록을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 상공회의소 별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상공회의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