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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가맹본부, 개인사업자도 설립할 수 있어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기①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를 개인사업자로 설립할지 법인사업자로 설립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가맹사업을 시작해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위해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자 유형을 고민하시는 사장님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 상품,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사업입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 용어 총정리




✅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님이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장님께 있기에
일을 진행하는 데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개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법인 기업의 경우 여러 명의 임원이 존재하기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인 재산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기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설립 과정


개인사업자는 소자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과 세금이 필요하기에
주주를 모아 자본금을 크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자본금이 필요하기에
법인사업자 설립 시에는 세무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세율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산출 세액 계산 방법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때 ‘세율’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최대 세율은 45%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대 세율 24%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0억원 이상부터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부터
최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1억원인 가맹본부라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사업자 유형별 산출 세액


✔️ 개인사업자의 경우

(11억원 X 45%) - 6,594만원 = 4억 2,906만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11억원 X 9% = 9,900만원


개인사업자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늘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장님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 수익 배분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부채는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즉, 사장님이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데요.
회사의 수익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주주들에게 재분배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 및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면 처리되지만
법인사업자는 폐업 신고와 해산·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은 그대로 지속되며
대표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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