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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입자 명부에 ‘홍길동 외 3인’이라고 적으면 안돼요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음식점 방역수칙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을 알려드려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이 3월 29일(월)부터 강화됐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갈 때 일행 모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하고 독서실에서는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식당·카페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업종이 기존 24개에서 33개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9개 업종(스포츠 경기장 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을 포함한 33개 다중이용시설에 기본 방역수칙이 일괄 적용됩니다.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의 종류도 네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늘었습니다. 매장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등 새로운 수칙이 추가됐는데요. 요기요에서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1년 3월 26일(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①‘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처럼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학원, 독서실 등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 내 음식물 섭취 허용 구역이 있다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물섭취가가능합니다. PC방, 독서실은 좌석에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허용됩니다.

②유증상자는 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직원의 증상을 확인합니다. 만약 유증상자라면 출입 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③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가 유증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퇴근 시켜야 합니다.


④매장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합니다.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매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제·등록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매장이라면 따로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⑤모든 고객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홍길동 외 1명’ 같이 대표 한 명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도 모든 고객이 명부를 작성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금) 발표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했습니다. 


수기 명부를 작성할 때 휴대폰 번호 유출이 걱정된다면 QR 체크인 화면 하단에 보이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 명부로만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⑥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⑦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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