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간: 5월 1일(수)~5월 31일(목)
☑️대상자: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사장님
*종합소득금액: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세무 상담 전문 플랫폼 찾아줘 세무사🔍와 함께
사장님들의 종소세 질문🚨에 대한 세무사님의 답변을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음식점에서 종소세 신고 납부에 대비하려면
월 매출의 어느 정도(%) 금액을 저축해두면 좋을까요.
세금으로 나갈 것을 예상해서 저축해두려고 합니다.
🔍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음식점이냐에 따라 소득률이 다릅니다. 한식, 중식, 일식 등에 따라 지출되는 재료비가 다르고, 몇 명의 직원을 두는지, 임차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한 신고하는 분마다 소득공제 및 적용되는 감면 등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연 매출 2~3억인 음식점과 10억 이상인 음식점은 누진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추계신고하는지 아님 장부를 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식을 예로 들면 단순경비율이 89.7%입니다. 소득률은 10.3%로 약 10%라고 본다면, 3억 매출일 때 10%인 3천만원이 소득금액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면 약 3,240,000원이 세금입니다. 이를 월매출 대비 %로 계산하면 270,000/25,000,000 은 1.08%가 나옵니다.
하지만 매출이 더 클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세금부담이 더 커질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측면에서 종합소득세로 월매출의 2~3%정도 저축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질문
사업을 위한 비품 구매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최상급 중고 제품을 60%~70% 정도
가격을 주고 경비처리 안하고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새제품을 100% 제값 주고 경비처리하고 절세하는 게 나을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게 더 절약하는 길일까요?
중고를 사면 가격이 싸긴 하지만
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절세가 불가능하고
새 제품을 사면 당장 내는 돈이 비싸지만 훗절세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답변
중고물품을 구입하셨더라도 사업에 사용하실 목적으로 구입하시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셨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새 제품을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을 수 있어 경비처리가 쉽습니다.
중고 물품을 비사업자로부터 산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 및 물품에 대한 내역을 남기고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을 남겨놓으시고 경비처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공동대표로 사업하는데 홈텍스에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공동 대표로서 대표 1명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2명의 명의로 카드등록한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공동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공동사업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홈텍스의 조회/발급 화면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홈텍스 아이디를 각 구성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A대표 카드 → A의 홈텍스 아이디로 접속
B대표 카드 → B의 홈텍스 아이디로 접속
사업용 신용카드의 홈텍스 등록은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없이 받을 수 있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 질문
같은 자료로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비교했을 때 납부세액 차이가 날까요?
종소세 700만원이 나왔다가 옮기고 나서 50만원을 냈다는 분이 있어서요.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비교해준다고 하는데
업체마다 차이가 나는지, 홈텍스 아이디를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종소세 관련 세금 차이는 여러 이유로 날수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1/10로 준다는것은 상식적이지않습니다.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여러곳에 알려주시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복 접속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 신고서 작성시 최종적으로 신고 작성된 것이 최종 확정 신고서로 인식되는점 유의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AI 답변: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알려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는 매출, 어음 등 중요한 개인정보와 기업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사기 또는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카드로 온라인 구매한 노트북이
120만원이면 120만원 전부 비용처리를 받을수있나요?
비용처리를 받기위해서 사업용 전자제품을 구매할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 답변
사업목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경우 전액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신 사업용신용카드로 이용하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나 혹시 모르니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질문
만 34세 미만이고 오산에서 기존 쭈꾸미장사를 하는곳에 권리를 주고 삼계탕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같은 한식인데 감면 가능할까요? 권리금이 제가 투자할 비용(인테리어,집기) 보다 많은 상황이고 매도하실 사장님이 양도 양수 대신 폐업으로 처리하신다고 했습니다.
🔍 답변
1. 창업 요건: 기존 사업자가 폐업 처리를 하시는 관계로 선생님께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산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권리금만 인수하시는 상황으로 사업 개시 시점 기준으로 사업용으로 취득하시는 전체 사업용 자산 중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영업권(권리금)의 비율이 30% 미만이면 아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창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이 인테리어, 집기 등 투자 금액보다 많다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시행령에서 100분의 30 미만으로 구체화시킴)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기업 요건 : 충족할 것으로 예상
3. 감면 대상 업종 요건 :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관계로 요건 충족 판단
4. 나이 및 지역 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지역(오산)에서 창업을 하시고 나이는 만 34세 이하로 100% 감면 요건 충족 판단
🚨 질문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 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총 1500만원에 대해 별다른 기록없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유지비에 보험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특정 킬로 수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 환급해주는 보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경비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이 환급분은 제외를 해야하나요?
등록된 사업자 카드로 주유비, 주차비 등 사용했을 경우
경비처리를 위해 따로 기록을 해둬야할까요?
🔍 답변
1500만원까지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운행한 것으로 보는것 맞습니다. 보험료도 엄격하게는 환급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납부한 것만 하는게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서 보험료 납입된 금액으로 할 것입니다. 환급금액은 보험료비용 (-)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조회, 관리가 되므로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자세히 보기)
과세기간 수입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사장님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로서 6월 30일(일)까지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5월 31일 전에 종소세를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승인받는 경우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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