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1월 1일(수)부터 최저시급 10,03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는데요. 최저임금은 업종, 규모, 지역, 근로자의 연령, 근로자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 사장님이 알아두시면 좋을 2025년 고용 지원정책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외국인 채용 절차 간소화
기존 1유형은 사장님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2유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장님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취업애로청년은 누구인가요?
아래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의 학력인 청년
③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게티이미지뱅크
📌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① 정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 폐지
③ 정년 도달자 재고용
📌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원금
-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 최대 3년간 1,080만원
📌 근로자 조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년 정년 도달
④ 계속 고용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고령자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이뤄집니다.
단,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율이
3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한
근로자의 조건도 있는데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년 정년 도달해야 하고
아울러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정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 기업 조건
① 사업 운영기간 1년 이상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인원이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월평균보다 증가
📌 근로자 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②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