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외식업 사장님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금액이 부담이라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시거나
신고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홈택스 메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자녀 새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 자녀
- 자녀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5만원
- 3명 이상: 연 35만원 + 셋째부터 인당 30만원
다만, 2023년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기준정비율 적용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해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복식부기 대상자 사장님은
직접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
세무사에게 의뢰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에 따라
월 기장료(장부작성비)가 달라지는데요.
기장료는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매장 매출과
직원 수에 따라 가감이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유형별 가산세 확인하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같은 외식업이라도 판매 메뉴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경비율은 홈택스(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아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600만원)
-신규사업자(과세연도 매출액 1억5000만원)
적용 기준이 나뉩니다.
기준경비율 계산법은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인데요.
만약 사장님께서 비용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실제 지출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경비로 인정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계산법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계산법은 전체 매출 중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계산법인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실제 계산법을 확인해주세요.
📌매출 3000만원 한식집 사장님
-2023년(한식업) 기준경비율 10.1%, 단순경비율 89.7%(홈택스 경비율)
-2022년 매출액 3600만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총매출액-(총매출액×단순경비율)
매출액 3000만원-(3000만원×89.7%)=309만원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편장부와 달리 손실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의 소득과
경비율에 의한 소득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1억원 제과점 사장님
-2023년(제과점업)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9.9%(홈택스 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동시에 간편장부대상자(국세청 안내문자)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등에 6000만원 지출. 그외 기타비용 확인불가
아래 두가지 계산법으로 비교
①매출액-경비(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매출액×기준경비율)
②{매출액-(매출액×단순경비율)}*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
①매출액 1억원-경비 6000만원-(매출액 1억원×기준경비율 10%)=3000만원
②{매출액 1억원-(매출액 1억원×단순경비율 89.9%)}*2.8=2828만원
이중 금액이 적은 ②로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위 예시는 기타비용 확인 불가한 설정으로 임시계산한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소득 및 세액에 맞춰 홈택스(바로가기)에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