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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 종소세 # 세금

 음식점 사장님을 위한 세금 관리법


사장님들에게 5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음식점 사장님을 위한 절세 전략을 점검해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건비는 꼭 신고하세요


음식점 매출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료 납부액을 감안해도

보통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급여내역을 신고해 세금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죠.


👉직원 월급 ‘원천징수’ 이런 게 궁금해요


정확한 인건비 신고가 절세에 유리한 이유


1년 소득이 1000만원인 사장님의 

인건비가 100만원, 4대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장님이 부담하는 총 금액은 110만원입니다.

사장님의 세율이 20%라고 가정할 경우, 

110만원의 20%인 22만원을 세금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죠.


📌인건비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위택스 접속 →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원천세를 납부하실 때는 지급명세서를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작성하여 신고해야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일할 때 ‘급여’ 경비 처리법

👉 사장님이 알아야 할 급여·퇴직금 주의사항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②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셨죠?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


또 세금신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할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건수가 많으면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③ 증빙자료 준비하기!


절세 방법을 실제로 적용시키려고 해도 

증빙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모든 영수증과 신고서, 고지서,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를 보관 하시는게 좋습니다.


적격증빙은 아래 4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특히나 지출이 큰 배달 대행비도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조사 비용입니다. 

경조사로 지출되는 금액은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 부고장으로 적격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첩장 등은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두세요.


​적격증빙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콘텐츠를 확인해 주세요.

👉 음식점 사장님이 꼭 알아둬야 할 적격증빙 확인하기


④ 체크 포인트


✅ 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모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사업장 화재보험료, 배달대행 수수료, 

임대료 등 매입세액은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면세농산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상품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마치 매입세액공제와 같다는 의미로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표현합니다. 

신고방식도 부가세와 똑같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실때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만약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이시고

부가세를 신고하실 때 과세표준(매출세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5000만원 X 75% X 9/109 

= 약 309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좋은가요?

“사업자라면 모든 비용 지출의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증빙을 갖추기 수월한 사업자 명의 카드를 쓰시는 편이 편리하고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Q. 남편이 현재 쉬고 있어서 저희 매장에서 일을 도와주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분의 인건비를 비용 공제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족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직원이나 알바생 월급을 개인 사정(신용불량자나 채무자 등) 때문에 신고를 못했는데 계좌이체 확인만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과 해당 직원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장님께서는 해당 직원의 월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장님에게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후 해당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료(과태료 별도)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Q. 커피 업종에 렌트카 1대 등록해 비용처리 받고 있습니다. 1대 더 추가해도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1대 더 추가해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2대인 이유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해당 금액에 대한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면허등록세, 차량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 세차비용도 비용처리 되나요?

“해당 비용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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