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잘 갖추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부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증빙을 접하게 되는데요. 증빙만 잘 보관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개념부터 종류, 적격증빙으로 자주 오인하는 다른 증빙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투데이
‘적격증빙’이란?
음식점을 운영하면 매년 5월 소득세를,
분기별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수입에서 일부 지출을
비용 처리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데요.
이때 사장님이 쓴 돈을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 필요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지출은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적격증빙: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적격증빙 X(고정 거래처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보충 용도)
🚨간이영수증: 적격증빙 X(약식 세금계산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 증빙만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거래명세서와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잦은데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이고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식자재(면세)를 구매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받고
음료수(과세)를 구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죠.
세금계산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나뉘는데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해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전자발급을 통해 발행됩니다.
만약 거래처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실물 보관 후 세금 신고 시 비용 처리해주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요.
단, 세금 신고 시 비용 처리가 잘 됐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거래명세서
고정 거래처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죠.
따라서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을 때는
법적 증빙인 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수취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작성 시에는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 인수자, 품목 등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처럼 사장님과 거래처용
총 2부를 작성해 한 장씩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과세사업자가 서비스나 물품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후 발행하는 ‘약식 세금계산서’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계산서 작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성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급자와 관련된 ‘필요적 기재사항’만 작성해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 있고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동일업체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부가세법에서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여도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