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한다면 확인해주세요
배우자나 형제·자매, 자녀 등 친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친족 직원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이 달라지는 등, 일반 직원과 다른 점이 있어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친족 채용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족 채용 시 주의사항
✔️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급은 다른 직원들과 기준을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친족 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
일반 직원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친족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친족 여부에 관계없이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장님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합니다.
1️⃣ 배우자가 직원일 경우사장님과의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사장님과 친족이 같이 사는 경우동거 친족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계약 관계를 확인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과 친족이 따로 사는 경우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절차
친족이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일지 등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확인문답서 내려받기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급여를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건비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
친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 주의해주세요.
또한 세무 조사에 대비해
근로 계약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핵심은 ‘근무 및 급여 지급 여부’입니다.
출근 내역, 교통카드 이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이니 평소에 잘 챙겨두세요.
🚨 원천세 신고 기간 준수
원칙적으로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20일 직원에게 월급을 줬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상시근로자 20명 이하인 가게라면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 필수 제출
원천세 신고가 끝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장님이 급여를 준 직원 명단인데요. 어떤 직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했고 그중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친족 직원 채용 FAQ
Q1.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자녀 또는 다른 친족이라면 동거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따로 사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아버지와 근무 중인데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Q3. 친족 직원도 상시근로자 계산 시 포함되나요?
배우자 또는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계산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