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2022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업 사장님께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짧고 쉽게 알려드리는
오디오 콘텐츠 요기잇슈.
지난 주제는 ‘근로계약’이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직원 급여와 퇴직에 대한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최원태 노무사님과 함께 해결해드렸는데요.
사장님들이 보내주신 10가지 노무 질문 중
가장 주목받은 두 가지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도 바뀝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죠. 이럴 때 간략히 변경된 임금과 적용 시기를 적은 ‘임금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금변경합의서에만 사장님과 직원이 서명하는 것이죠. 물론 임금 외에도 변동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전체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①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직원이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직원의 근로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거죠.
③퇴직금 중간 정산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퇴사 전에 사장님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주셨더라도 퇴직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하셔야 하는데요. 사장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직원에게 줬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직원이 집을 사는 경우를 비롯해 친족의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 절차 이행 등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 상황’이 있기에 반드시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월세 그대로 재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하수구가 누수돼서 말썽이에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까요?”
“임대차 재계약할 때 꼭 부동산 가서 계약서 써야 하나요?”
다음 주제인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무엇이든 질문해주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대신 듣고
3월 요기잇슈에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