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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정책

기한 내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신청방법 #체납처분유예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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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하세요 


코로나 피해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납부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겼다면? 체납처분유예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음식점업 소상공인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체납처분이 2020년 6월 말까지 유예됩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아래 방법으로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체납처분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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