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창업용어 백서 9편: 영업 신고
모든 창업 준비 과정을 잘 따라온 사장님, 지역 신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면 가게를 오픈할 준비가 막바지 되는데요. ‘외식업 창업 용어 백서’ 아홉 번째 편에서는
영업 신고의 개념과
영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창업 전
시·군·구청 등 신고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 일입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이수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수질검사 성적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필요 서류는 음식점의 업종과 면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영업신고서
음식 판매를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사장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LPG 설비 회사나 설치 기사에게 문의하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성 기준에 합격하시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필증
식품위생교육 신규 교육 수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에는 매년 1회 정기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교육 기관이 달라집니다.
📌업종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기관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 회원만 가능)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자세히 알아보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가게의 위치와 면적이
아래와 같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점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가게
✔️지상층: 주요 출입구가 지표면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지하층: 가게 면적이 66㎡(약 20평) 이상일 경우
✔️2층 이상: 가게 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일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구비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소 등에
의뢰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라고도 합니다.
보건소 또는 일부 병원에서
건강 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기간과 검사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또 건강진단 항목에서 전염성 피부 질환은 제외되고 파라티푸스가 추가됐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가게가 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이며
가게가 1층에 위치한 경우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는 문서입니다.
✔️등록면허세
영업신고 후 면허 증서를 받기 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최대 67,000원 이하로
지역과 가게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외식업 창업 용어 백서 열 번째 편에서는 ‘직원 채용’과 관련된 용어를 알려드립니다. 평균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