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식품위생교육 총정리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면 매년 한번 수강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2024년부터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사장님을 위해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변경 예정인 식품위생교육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시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한다면 온라인 교육을 한 번만 들어도 됩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위생 교육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전 신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위생교육 수료증’을 확인하는데요.
단,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중 한 가지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교육이 면제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매년 1회 정기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4월에 교육을 받으셨다면
2024년 1월 1일(월)부터 12월 31일(화) 중
2024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 교육은 교육장에 방문해
6시간 동안 수강해야 하며
정규 교육은 3시간 온라인 교육입니다.
📌2024년 변경 예정인 식품위생교육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신규 교육 대신 정기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을 폐업하고 다시 휴게음식점을 창업한다면 정기 교육을 수강해도 되는 것이죠. 휴게음식점을 폐업하고 일반음식점을 창업한다면 신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2024년 변경 예정인 식품위생교육②
같은 ‘시·군·구’에서 유사 업종인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셔도 교육은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올해 ‘시·군·구’의 범위가 ‘시·도’로 확대됩니다. 서울시 서초구와 동작구에 가게가 있다면 현재는 정규 교육을 두 번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식점
업종에 따라 교육 기관이 달라집니다.교육 일정과 오프라인 교육 장소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 기관과 교육 대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2024년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들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수강해야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거나
음식점을 두 곳 이상 운영 중이라면
정규 교육은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안 받으면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우리회사 안전관리’에서
‘식품위생교육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3월과 9월, 11월에 교육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