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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정책

케이크에 유명 캐릭터 그려 팔아도 되나요?

#음식점 # 저작권 # 레시피 # 음악

음식점에서 발생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레시피, 매장 내 음악 등 저작권에 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알고보면 법적으로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없거나, 침해하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슈 미리보기


Q1.유명한 캐릭터를 케이크에 그려 팔아도 되나요?


Q2.레시피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Q3.고객이 남긴 후기를 가게 홍보에 활용해도 되나요?


Q4.카페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어도 되나요?

각 질문을 클릭하시면 바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Q1.손님이 보내준 유명한 캐릭터 도안,
케이크에 그대로 그려 제작해도 되나요?


케이크 주문제작 캐릭터 저작권

게티이미지뱅크


손님이 원하는 도안으로 주문제작하는

디저트 가게가 많아졌는데요.


캐릭터 모양을 그대로 본뜨거나 살짝 변형해

케이크나 마카롱 등에 그려 판매하면

상업적인 이용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손님의 도안대로 제작했다 하더라도,

제작한 사장님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1963년 이후 만들어진 캐릭터는

원작자가 사망하고 70년이 지나야만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되는데요.


가게 SNS 계정이나 홈페이지에

해당 캐릭터를 올린 사진을 게시한다면

이 역시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Q2. 레시피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레시피'는 말 그대로 요리 방법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 저작권 레시피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레시피에 감정이나 소감 등 창작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셈이죠.

이 아이디어를 활용한 음식 역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TV나 책, SNS에 알려진 레시피를

글, 사진, 영상 등으로 재가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표현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레시피 유튜브의 요리 장면을 캡쳐해서 쓰거나

책자, 블로그에 나온 설명글, 사진 등을

베껴서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Q3. 고객이 남긴 후기를 가게 홍보에 활용해도 되나요?


단순한 단어의 결합이나

한 두 문장으로 된 후기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량이 적은 후기는

무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까요?


짧더라도 단순 사실 표현이 아닌

고객의 개성이 표현되는 후기라면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후기 음식점 홍보 활용

게티이미지뱅크


단순히 인증을 위해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사진을 위해 구도, 카메라 각도, 빛의 양을 조절하는 등

고객이 촬영하면서 개성과 창조성을 드러냈다면

해당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카페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어도 되나요?


음악을 음식점에서 재생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로 간주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유튜브 유료 구독 여부에 상관없이

가게에서 유튜브로 상업용 음원을 재생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 제공 앱을 유료로 이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음악만 모은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할 수는 있지만,

진짜 저작권이 없는 음악인지는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악을 매장 안에서 틀고 싶다면,

업종과 매장의 크기에 따라
‘공연권료'를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매장 규모 공연권료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에서는

매장 규모가 약 15~30평 미만이면 월 4,000원,

30~60평 미만이면 월 7,200원을 냅니다.

50㎡(약 15평) 미만이라면 공연권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커피 전문점일지라도,
등록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납부대상 확인하기


공연권료 납부 없이 음악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연권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 '로열티 프리' 음원을 찾아 쓰시거나

비즈멜론 같은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넷플릭스로 영화를 틀어놓는다면?


상업시설에서 영화를 틀면

개인이 감상하는 게 아닌,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이 됩니다.

제작사/ 배급사에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단, 영화를 발표한 첫날로부터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사라진 오래된 영화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5. 카페 인테리어를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우리 가게 인테리어와

비슷한 인테리어를 한 가게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게의 인테리어를 진짜 모방했는지,

해당 인테리어와 우리 가게 인테리어가

실제로 비슷한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

게티이미지뱅크


예를 들어 우리 가게의 독특한 색감,

구조, 콘셉 등을 그대로 반영해

외벽의 마감 형태나 컬러,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 건물의 외관, 공간 배치, 조합, 마감 형태 등을 보아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반영되었다면

건축물 자체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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