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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루프탑과 테라스 영업 전 확인해보세요

#음식점 #옥외영업 #신고 #루프탑 #테라스

‘옥외 영업 신고’ 총정리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 루프탑과 테라스를 찾는 고객이 늘어납니다. 야외 테이블을 마련하는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만약 옥외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사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가 옥외 영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옥외 영업이란?


단어 그대로 건물 밖인
루프탑, 테라스 등에서 영업하는 것입니다.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옥외 영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 중이라면 옥외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 가게와 맞닿아 있고
​✔️ 사장님께 사용 권한이 있으며
​✔️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옥외 공간


가게와 맞닿은 공간에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게와 보도나 도로를 사이에 둔 공간이라면
옥외 영업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루프탑처럼 한 건물에 층이 다른 곳이라면
위·아래층으로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5층짜리 건물이라면 5층인 가게와 옥상처럼 말이죠.

또한 사장님께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와 ‘옥외 영업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가게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위치한다면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전용 사용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 영업을 신고할 때에는

‘옥외 영업장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위생과에 제출해주세요.


​​✔️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 등기사항 증명서
​✔️ 옥외 영업장 사용 계약서
​✔️ 집합 건축물 관리단 승인 서류
​✔️ 점용 허가증
​✔️ 옥외 영업장 시설 사진
​✔️ 옥외 영업장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바로가기)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서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옥외 영업을 신고하신 날로부터
3~4일 내에 옥외 현장 점검이 시행됩니다.

점검 후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2~4주 내에 옥외 영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현장 점검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옥외 영업시설 기준과 안전 수칙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지역의 규칙을 따라주세요.

아래의 내용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 고정된 구조물 설치 금지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 배치 금지


난로를 비롯해 촛불, 향초 등
불이 날 위험이 있는 물품은 둘 수 없습니다.


3️⃣ 2층 이상이라면 난간 설치 필수


테라스 등 옥외 영업장이 2층 이상이라면
1.2m 이상의 난간이 설치돼야 합니다.

이때 난간의 살 간격이 넓어
영유아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나 안전유리 등을
사용해 안전히 설치해주세요.


4️⃣ 옥외 영업장 밀폐 금지


옥외 영업장을 비닐 등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비와 눈을 가리는 용도로도 안 됩니다.


5️⃣ 조리된 음식물만 제공 가능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굽거나 끓이는 등
단순 가열이 허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6️⃣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옥외 영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옥외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요?


옥외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7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 영업을 위해
피난 시설에 해당하는 공간을 폐쇄·훼손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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