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영업 신고’ 총정리
날씨가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 루프탑과 테라스를 찾는 고객이 늘어납니다. 야외 테이블을 마련하는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만약 옥외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사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가 옥외 영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옥외 영업이란?
단어 그대로 건물 밖인
루프탑, 테라스 등에서 영업하는 것입니다.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옥외 영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라면 옥외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 가게와 맞닿아 있고
✔️ 사장님께 사용 권한이 있으며
✔️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옥외 공간
가게와 맞닿은 공간에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게와 보도나 도로를 사이에 둔 공간이라면
옥외 영업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루프탑처럼 한 건물에 층이 다른 곳이라면
위·아래층으로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5층짜리 건물이라면 5층인 가게와 옥상처럼 말이죠.
또한 사장님께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와 ‘옥외 영업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가게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위치한다면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전용 사용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 영업을 신고할 때에는
‘옥외 영업장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위생과에 제출해주세요.
✔️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 등기사항 증명서
✔️ 옥외 영업장 사용 계약서
✔️ 집합 건축물 관리단 승인 서류
✔️ 점용 허가증
✔️ 옥외 영업장 시설 사진
✔️ 옥외 영업장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바로가기)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서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옥외 영업을 신고하신 날로부터
3~4일 내에 옥외 현장 점검이 시행됩니다.
점검 후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2~4주 내에 옥외 영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현장 점검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옥외 영업시설 기준과 안전 수칙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지역의 규칙을 따라주세요.
아래의 내용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 고정된 구조물 설치 금지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 배치 금지
난로를 비롯해 촛불, 향초 등
불이 날 위험이 있는 물품은 둘 수 없습니다.
3️⃣ 2층 이상이라면 난간 설치 필수
테라스 등 옥외 영업장이 2층 이상이라면
1.2m 이상의 난간이 설치돼야 합니다.
이때 난간의 살 간격이 넓어
영유아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나 안전유리 등을
사용해 안전히 설치해주세요.
4️⃣ 옥외 영업장 밀폐 금지
옥외 영업장을 비닐 등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비와 눈을 가리는 용도로도 안 됩니다.
5️⃣ 조리된 음식물만 제공 가능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굽거나 끓이는 등
단순 가열이 허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6️⃣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옥외 영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라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옥외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요?
옥외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7일,
3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 영업을 위해
피난 시설에 해당하는 공간을 폐쇄·훼손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