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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청결

종업원 건강검진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외식업 위생 #위생교육 #보건증

자영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연간일정② 위생교육·건강검진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해마다 위생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연간일정 2탄에선 위생교육과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종업원 건강검진(보건증 갱신)


사장님과 직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증은 기본적인 건강검진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는 맨 처음 검사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단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지역에 따라 보건증 발급을 중단한 보건소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면됩니다.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사업자 신고 전 1회, 사업자 신고 후 해마다 1회씩 받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10월에 개업해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다음 해인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영업자들의 정기교육 이수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종전 2020년 12월 31일까지)했습니다. 2021년도 식품위생교육은4월 1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영업 종류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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