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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정책

이번에 부가세 감면 받는 매출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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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가세. 사실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 심리적 부담이 큰 세금인데요.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코로나19 지원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내년 납부할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는데요. 이때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한 해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줬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면제 매출액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반과세자]


(1) 상반기 매출액 4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뿐 아니라 일반과세자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상반기 4000만원/ 하반기 4000만원)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감면받는데요. 2020년 7월과 2021년 1월에 일반과세로 계산한 부가세(A)에서 간이과세로 계산한 부가세(B)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각 항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로 계산한 부가세(A): [매출세액-매입세액] - 공제세액 

- 간이과세로 계산한 부가세(B): 매출액 × 10%(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10% 


또한 상반기 매출이 400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예정고지란 6개월분의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말고 3개월분의 부가세를 먼저 납부하라는 고지입니다. 이 말은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2020년 4월에 부가세를 일부 납부할 필요 없이 2020년 7월에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2) 상반기 매출액 4000만원 초과


상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을 넘는 일반과세자는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아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부가세 예정고지가 유예됩니다. 


- 코로나19 직접 피해(환자 발생, 경유) 사업자 

-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아산, 진천, 음성, 이천) 피해업종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사업자

- 업종별 연 매출이 소규모인 사업자(음식업은 3억원 미만)


예정고지가 유예되면 부가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4월에 내던 예정 부가세를 7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가 제외되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7월에 상반기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유예는 납부 의무가 있되 기한만 연장되므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법인사업자


이번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청도, 경산, 봉화) 법인은 예정신고 기간이 5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예정신고란 법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달리 과세 관청에서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직접 3개월분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아산, 진천, 음성, 이천) 피해업종 법인은 신고 기간이 7월 27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3개월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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