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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전한 식사를 위한 ‘알레르기 유발 정보’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고객연구소④ 식품 알레르기 표시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에 면역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이 많습니다. 두드러기, 발진 등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호흡곤란, 혈압이 저하되고 의식을 잃는 등 전신에 심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죠.


코로나 19 유행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음식이나 식품을 주문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영양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고객들이 배달앱에서 메뉴를 선택하기 전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안전을 지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장님들께서 매장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재료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에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여기에서 추출한 성분을 재료로 쓴 경우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국내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식품은 해산물, 계란, 우유, 곡물, 과일입니다. 소아청소년기의 식품알레르기 원인은 계란, 우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성인은 해산물 알레르기를 앓는 분들이 가장 많아 아이들의 알레르기 원인 식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배달앱 판매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 3251건 중에서 음식점의 ‘비포장식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1175건(36.2%)에 달해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비포장식품, 즉 식당 음식 중에서도 ‘어패류’로 인한 사고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조리식품’(214건, 18.2%), ‘갑각류’(178건,15.1%),‘닭고기’(100건,8.5%) 순이었습니다.


※주요식품과 증상

해산물: 조개·새우·게·랍스터·문어·오징어·낙지·고등어·꽁치 등 바다에서 사는 어패류·갑각류·연체류·어류도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입니다. 해산물 알레르기 환자는 외식할 때 직원에게 자신이 알레르기 환자임을 알리고 해산물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생선은 흰 살 생선보다 고등어·정어리·꽁치 등 등푸른 생선(붉은 살 생선)이 알레르기를 잘 일으킵니다. 등 푸른 생선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갑각류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란: 흰자·노른자 모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입술·얼굴이 붓는 증상이 있습니다. 계란이나 계란 함유식품을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죠. 만 5세 이하이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계란 알레르기를 갖기 쉽습니다. 

 

콩: 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한식’에 못먹는 음식이 많아집니다. 된장·간장·청국장·두부·유부 등 콩 가공품과 콩나물, 콩가루, 콩기름으로 튀긴 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드름·두드러기·비염·천식·아토피·결막염 등 증상은 다양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알레르기 표시


가공식품은 원재료 표시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적어야 하죠. 단, 한 가지 재료로 만드는 제조·가공식품과 포장육의 ‘제품명’이 ‘원재료명’ 그대로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포장육에 제품명을 ‘돼지고기’라고 적어서 판매하는 경우죠. 



점포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은 알레르기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표시 대상 식품인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제과제빵을 판매중인 곳은 열량(칼로리)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22종 종의 함유 여부를 메뉴판이나 포스터에 표시하는데요. 이때 메뉴명 글자의 80% 이상 크기로 메뉴명 혹은 가격표시 옆에 고객이 보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요기요앱에서는 알레르기 정보 표시 의무가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매장명 → 가게 정보 → 알레르기유발 정보’ 버튼을 눌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의무 표시 대상이었는데 2021년 7월 13일부터 ‘점포수 50개 이상인 가게’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판매중인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되는지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공지해야 하는음식점이 늘어난 것이죠. 


요기요앱 프랜차이즈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정보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알레르기 표시

 

점포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정보를 게시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점이 되는 것이죠. 알레르기 정보를 매장에 게시하는 것은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현장 평가 사항에도 포함됩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장에서 메뉴판과 포스터에 알레르기 정보를 적듯이 요기요에서 주문을 받을 때는 메뉴명 아래 ‘메뉴설명란’ 혹은 ‘사장님 알림란’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수를 낼 때 쓰이는 재료는 메뉴명만 보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 22가지 중 조리과정에 사용하시는 식재료가 있다면 비대면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주세요. 


※요기요앱 메뉴 정보 관리법 보기

※요기요앱 사장님 알림 관리법 보기



출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_ 식품안전이슈 20가지

한국소비자원 안전조사보고서 배달앱 판매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조사 (2021.01.1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_위생등급 평가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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