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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궁금해하는 ‘수당 총정리’

#최저 # 시급 # 불법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셔터스톡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나성공(가명) 사장님은 얼마 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등기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사장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6개월 동안 일하다 그만 둔 아르바이트생이 ‘6개월치 주휴수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그동안 시급 1만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나 사장님은 당시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요구하는 직원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


다양한 ‘수당’ 때문에 머리 아픈 사장님들을 위해 각종 수당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하루치 임금(8시간x시급)만 주휴수당으로 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주 40시간 미만을 일한 경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정했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계산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 결근 없이 일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개인 사정이 아닌 사장님이 임의로 휴가를 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0.5배를 가산해 줘야 합니다.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일했다면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0.5배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이죠.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일한 경우 더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1.5배 시급을,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2배를 줘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시급을 2배로 치는 셈이죠.





! 주의할 점

- 주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총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눈 수'를 말합니다. 




총정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여러 경우가 겹칠 때 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복잡한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시간 만큼 기본급을 계산하고 그 다음 기본급의 0.5배씩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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