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노무·세무

코로나19 확진 직원에겐 유급휴가? 무급휴가?

#직원확진 #유급휴가 #무급휴가

코로나 시대 노무①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어기영(가명) 사장님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 보건소로부터 어 사장님 매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보건소 역학조사팀은 직원 중 밀접접촉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매장을 방역하고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정도 문을 닫으면 되지만 어 사장님은 장사도 안되는 이참에 3~4일 더 휴업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휴업을 하더라도 이번 달 직원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하나 사장님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무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무 궁금증’을 노무법인 신승HR의 최원태 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Q1.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출근 못하는 직원에게 무급휴가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장에 취업규칙을 두고 별도로 ‘유급병가’를 명시해 뒀다면 유급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매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이 필수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되도록 유급휴가를 주라는 게 정부 권고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한 지 한 달 됐을 때 생기는 연차와는 별도로 말이죠.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부에선 사장님께서 비용 부담을 덜도록 직원 1명당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장님께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매장 영업을 못했습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없나요?


매장 운영을 못해 매출이 떨어지는 등 손해를 입더라도 이런 경우 사장님께선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직원이 잘못했을 때 위약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매출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직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설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최원태 노무사는 “직원이 고의로 코로나에 걸려 매장이 문을 닫았다면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3.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최원태 노무사는 “코로나19 확진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경영상 해고’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 앞으로도 매장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Q4.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영업을 못했습니다.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매장이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귀책사유’란 ‘사장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확진자가 매장에 다녀갔거나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매장 문을 닫는 건 사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