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장에 취업규칙을 두고 별도로 ‘유급병가’를 명시해 뒀다면 유급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매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이 필수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병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되도록 유급휴가를 주라는 게 정부 권고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 한 달 됐을 때 생기는 연차와는 별도로 말이죠.
처한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 조치를 위해 며칠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력 단축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직원이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했다면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무급휴직에 동의했다거나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 동의 없이 무급휴직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상시근로자란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용직, 임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평상시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일정 기간 내 일한 직원 수 ÷ 일정 기간 내 매장 영업일 수
직원 수를 줄여 5명 미만이 일하는 소규모 매장이 늘고 있는데요.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매장 사장님이라도 근로기준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