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를 혼자 만들어 먹으려면 소세지, 당면, 햄, 육수까지 따로따로 준비해야 할 재료가 많습니다. 한 번 먹을만큼 찌개를 끓이고 남은 재료는 그대로 냉동실에 들어가 잊혀지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쉽죠. 손질된 재료와 소스가 필요한 만큼만 들어 있는 ‘밀키트’를 사는 게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파는 찌개나 해물탕 말고도 랍스터, 감바스, 코다리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밀키트 메뉴가 다양합니다. 매장에 냉장고만 가득한 ‘밀키트 전문점’ 수도 늘고 있죠.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홈쿡’ 트렌드와 요리 과정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문화도 밀키트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음식도 밀키트로 만들어볼까?’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매장에서 판매중인 메뉴를 밀키트로 포장하기 위한 ‘제조법’과 음식점에서 밀키트를 판매하기 전에 필요한 ‘즉석제조판매 가공업’ 사업자 등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밀키트로 만들 메뉴를 고르실 때는 고객이 직접 요리하기 쉽도록 조리과정이 간단한 메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장된 재료를 순서대로 넣어 끓이거나 볶는 음식이 적합하죠. 메뉴를 고르셨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고객이 밀키트를 받자마자 조리할 수 있도록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모두 손질해주세요. 손질한 재료는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양으로 소분해주시면 됩니다.
요기요클래스 '매출 쑥쑥 올리는 포장주문 ①포장 시작하기' 캡처화면
소분한 재료를 각각 포장해줍니다. 채소는 종류가 섞여도 맛이 변하지 않으니 한 곳에 담아주셔도 좋습니다.
포장한 재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스티커에 번호를 적어 붙여주세요.
요기요클래스 '매출 쑥쑥 올리는 포장주문 ①포장 시작하기' 캡처화면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조리설명서'를 만들어주세요.
요기요앱 메뉴 란에 ‘밀키트 카테고리’를 만들고 ‘사장님 알림란’에서 밀키트 출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면 기존에 판매하던 메뉴에 ‘비조리’ 옵션을 추가해 밀키트를 판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총 3인분을 주문할 때 1인분은 ‘조리’, 2인분은 ‘비조리’로 선택할 수 있다면 고객은 비조리 밀키트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조리해 먹을 수 있죠.
일반음식점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밀키트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석식품’으로 취급되는 밀키트를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매장이 모두 ‘O’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존에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유지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주방 안에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를 해서 공간을 나누거나 칸막이로 주방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죠.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만들었다면 시·군·구청 위생과에 ‘면적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밀키트 제조 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일반음식점의 영업 공간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리된 밀키트용 주방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입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먼저 전화로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 신고 필요 서류 -건축물대장 (정부24 홈페이지)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보건증 (지역 보건소) -수질검사성적서 (상하수도 고지서) -제조방법 설명서 (밀키트의 첨가물 종류와 레시피)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인터넷 또는 지자체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의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