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 전 건물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을구’가 복잡하다면 계약을 고려해보세요.
②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선변제권을 받아야 해요.
③확정일자 못 받는다면 ‘전세권 등기’ 설정
👉확정일자를 못 받는다면 민법에 따라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주세요.
경매로 새 건물주가 등장해도
사장님은 기존 건물주와 계약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 덕분입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매장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항력을 행사하시려면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에 사장님이 1순위로 표기돼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 등
건물을 담보로 한 제3자들의 권리가 적혀있는데요.
만약 을구 1순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다면
사장님의 권리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가
깨끗하다면 사장님이 1순위로 등록되실 수 있는데요.
단,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 밤 사이
건물에 대한 권리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이상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건물에
1순위 A의 1억원, 2순위 사장님의 1억원,
3순위 C 1억원이 걸려있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설정해두셨다면
1순위 A가 1억원을 먼저 돌려받고
남은 1억원을 사장님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1순위 A가 1억원을 먼저 가지고
남은 1억원을 사장님과 C가
5:5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사장님과 후순위 권리자 C는 1억원의 50%인
50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 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우선되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단, 우선변제권에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에서
일정 금액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9억원 이하이죠.
환산보증금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환산보증금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게티이미지뱅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 설정금액이 표시돼 경매 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유사한 효력을 지니죠.
단,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려면
건물주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설정하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는
확정일자 신청에 비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해 약 50~6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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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일정 금액을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액’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른데요.
만약 서울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이라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2200만원을 우선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주세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주세요.
👉소액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권등기에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