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요기요앱에 고객이 남기는 리뷰에 위생과 관련된 언급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12월 한달간 요기요 고객 리뷰를 분석했더니 ‘청결, 위생, 깨끗’과 같은 단어를 언급한 리뷰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나 증가했습니다. 위생이 우수한 매장에 등급을 지정해주는 ‘위생등급제’를 받은 식당도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에 따르면 2017년엔 710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엔 999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식품 위생에 관해 사장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 유권해석 FAQ 게시판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바로가기)
네. 고객이 전혀 손대지 않았더라도 테이블에 나갔던 모든 음식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매장에 보관했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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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입니다. 미처 모르고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네. 식품위생법에서는 마스크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침이나 비말 등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면 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과는 별개로 전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돼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따라야 하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으며 KF94나 KF80 등의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한다면 영업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수질검사는 모든 항목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일부 항목에 대해선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