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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인 매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노무 #근로기준법 #52시간 근무제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알려드려요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근로기준법. 하지만 매년 바뀌는 법안을 모두 챙겨 보기 힘드실 텐데요. 요기요가 사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2021년 근로기준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셔터스톡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도 대비 시간당 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는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했다면 월급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월급을 따져볼 때 한 달은 4주가 아닌 4.345주로 계산합니다. 1년을 주 단위로 계산하면 365일÷7일로 52.14주가 되는데요.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에 ‘174시간’(8시간×5일×4.345주)을 곱하면 될까요?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은 182만2480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고려한 금액인데요. 최저시급으로 위와 같이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은 2021년 기준 6만9760원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을 계산할 때는 최저시급에 ‘209시간’(8시간×6일×4.345주)을 곱해야 합니다.

지난해 입사한 직원이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8720원에 맞게 시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바뀐 시급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의 20%,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더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상여금은 15%, 복리후생비는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직원에게 임금을 월급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하는 사장님이라면 각 항목을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이 최저임금인 182만2480원을 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기본급 150만원, 월 정기상여금 50만원, 식비 등 복리후생비 10만원으로 구성된 월급 210만원을 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①기본급 150만원은 최저임금보다 적어 모두 최저임금으로 산입
②상여금 50만원에서 최저임금 기준 15%를 제외한 22만6678원을 최저임금으로 산입
③복리후생비 10만원 중 최저임금 기준 3%를 제외한 4만532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④산입된 모든 금액을 더하면(150만원 + 22만6678원 + 4만5325원) ‘177만2003원’
⑤177만2003원은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 미달’


③7월 1일부터 직원 수 5명인 매장 주 52시간제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인 매장에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인 매장에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장님들께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둡니다. 30인 미만 매장이라면 52시간에 8시간을 더한 6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과 직원이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연장 근무가 필요한 이유, 연장 근무 기간, 대상 직원 등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죠.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고 처음 적발된다면 사장님께 최장 4개월간 52시간 근무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다시 걸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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