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사장님께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세무’입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깜빡 잊고 신고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법을 어긴 게 될 수도 있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세법에 관해 묻는 사장님이 많이 계신데요. 요기요가 코로나19 관련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코로나 시대 세무’를 연재합니다.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 개념 차이를 알려드렸는데요.(코로나19 세무SOS②-1 보러가기)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님 혼자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사장님께서 출자한 자금 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등 몇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언제 고려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유의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제약이 많습니다. 돈을 사업자 대표 맘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데요. 회사의 모든 매출대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법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맘대로 쓰면 ‘공금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황 세무사는 “대표님과 법인을 별개로 보셔야 한다”며 “법인 통장의 돈을 쓰는 건 다른 사람의 돈을 무단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 처리도 복잡합니다. 법인 통장에 들어 오고 나가는 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무사에 대행을 맡기는 기장료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연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걸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죠.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른데요. 외식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매출액 7억5000만원을 넘으면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0년 매출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외식업 개인사업자 사장님께선 2021년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성실신고의무 대상자인 사장님께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황 세무사는 “성실신고의무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옳은 선택이라 보진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매출액이 얼마이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황 세무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10억원을 초과할 거라 예상한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10억원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납부 때 생기는 차이 때문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때 직전연도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세·법인세율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일 때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이지만 개인사업자는 42%로 차이가 크죠. 내야 하는 세금은 많은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어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볼 순 있겠죠.
회사 브랜드가 명확하고 오래 살아 남을 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 세무사는 “법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외식업은 3~5년 내 폐업이 많아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에서 법인을 고려할 정도라면 대표님 혼자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은 아닐 확률이 높으니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