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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사장님이 궁금해하는 ‘수당’ 총정리

#최저 # 시급 # 불법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각종 수당에 대해 알려드려요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수당’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원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수당 때문에 복잡하신 사장님을 위해 각종 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주휴수당


사장님은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며
정해진 일자에 모두 근무한 직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에 주는 하루치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되는 것이죠.

하루 6시간씩 주 4일 근무한 직원이라면
59,16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는 직원을 많이 고용하실 텐데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1년간 정해진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직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이 할당받은 연차휴가를 못 사용했을 경우
사장님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연차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2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월 209시간 일하는 직원의 잔여 연차가 7개라면
사장님은 연차수당 66만 9,856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25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7일 = 66만 9,856원




💰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초과한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시급 X 초과 근무한 시간 X 1.5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무했다면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는 9,860원이 아닌
시급 14,7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 X 초과 근무 시간 X 1.5


​9,860원 X 1시간 X 1.5 = 14,790원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직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야간근로한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시급 X 야간 근무한 시간 X 1.5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
4시간을 초과 근무해 자정까지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59,160원과
야간근로수당 29,580원을 따로 계산해
4시간에 대한 금액 총 88,7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9,860원 X 4시간 X 1.5) + (9,860원 X 2시간 X 1.5) = 88,740원




💰 휴일근로수당


직원이 일을 할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휴일에 8시간 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2배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하 근무: 시급 X 1.5

​✔️ 8시간 초과 근무: 시급 X 2




💰 휴업수당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가게를 휴업한다면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 자금난, 주문량 감소 등이
사장님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휴업수당


​평균임금 X 0.7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매월 직원의 월급과 같은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 전 성과급을 지급해 평균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장님께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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