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목)부터 수기명부 지침이 개선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고객은 QR 체크인을 하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매장이라면 의도치 않게 고객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유출될까봐 걱정하시는 사장님도 계셨을 텐데요.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월 7일(수)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날인 8일(목)부터 식당·카페 등 외식업 매장에 적용되는 수기명부 지침 개선안을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1.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우선 사용합니다.
4월 8일(목)부터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네 개와 한글 두 자로 구성된 여섯 자의 고유번호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세 가지 서비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동일한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를 한 번만 발급받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R 체크인 화면 내 개인안심번호
2.신분증 확인 절차는 생략합니다.
고객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사장님은 고객의 거주지를 대조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는데요. 4월 8일(목)부터 수기명부 작성 시 고객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수기명부 양식이 달라졌어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수기명부 작성 양식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도 수기명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해보세요.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