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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드코로나 시대 지켜야 할 약속

#코로나 #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착용 #손소독장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젠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해졌죠.


2020년 11월 6일(금)부터 '식품업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유지됩니다. 사장님께서 매장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달라진 식품위생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식당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종업원, 카페 아르바이트생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매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위생모 착용'만 의무였지만 여기에 마스크 착용까지 추가된 건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엔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말(침 등 분비물)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착용할 수 있는데요. 보건용이나 수술용이 아니더라도 조리용이나 일회용 마스크까지 착용 가능합니다.



2. 감염병 '경계 또는 심각' 시 손소독 장비 필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라면 손소독 장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손소독 장치란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손소독제를 말합니다. 손소독 장치 구비 1차 위반 시엔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요. 2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15일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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