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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장님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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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총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지원 금액 계산법까지 요기요가 사장님들을 대신해 살펴봤습니다.

※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0월 8일(금)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 중 외식업 매장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으며,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제도’가 무엇인가요?


​손실보상금은 10월 27일(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매장 사장님들께 그간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장님이 매장 문을 닫은 날, 줄어든 매출액 등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사장님들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 7일(수)부터 2021년 9월 30일(목)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외식업 매장 사장님 중 경영상 피해를 입은 사장님이라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또는 2020년 매장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외식업 사장님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 기간에 매장을 폐업하셨더라도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손실보상금은 매장의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손실보상금 계산법에 따라 분기별 손실보상금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에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기간과 보정률 80%를 곱해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더한 뒤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곱하면 됩니다. 2019년 영업이익률과 임대료·임차료는 홈택스(바로가기)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사장님은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자료가 뜨지 않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매출감소액은 과세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수)부터 2021년 9월 30일(목)까지 사장님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날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해 알려줍니다. 보정률은 80%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속보상’은 10월 27일(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신속보상 기준에 부합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사장님이라면 11월 3일(수)부터 설치되는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하시면 되죠.

신청 후 손실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확인보상’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실보상 전담창구인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손실보상금 기타 Q&A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손실보상금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사장님이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달라집니다.

그 외 어떤 것을 알아둬야 하나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의 일부나 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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