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소재 규모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방역수칙이 강화됐습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사장님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홍보물을 공유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스크 착용 안내 포스터 2종과 거리두기 권장 포스터 1종, 카페 방역수칙 점검표 1종 등 4가지입니다. 카페 방역수칙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 전인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점검표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위생 관리시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해 함께 공유드립니다. 주황색 글씨를 클릭하면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인쇄하시면 A4용지 크기에 딱 맞게 출력됩니다.
※해당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배포(8월 11일)된 것인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