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내용 한눈에 보기③ 갖춰야 할 필수서류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2020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바뀌거나 추가한 내용은 해당 글에서 분홍색 표시했으며 추후 달라진 내용만 정리한 별도 콘텐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바뀌거나 추가한 내용은 해당 글에서 분홍색 표시했으며 추후 달라진 내용만 정리한 별도 콘텐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빈손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사장님들께서 빠짐없이 서류를 챙기실 수 있도록 ‘필수서류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드립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직접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개로 간소화됩니다. 이 3개 증빙서류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을 미리 작성해가시면 좋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추가한 내용)
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와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코로나19 소액대출)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1>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2>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4>
□ 코로나19 관련 피해 증명 서류
매출액 1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매출액 감소 확인서(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 7>)
-매출액 10% 이상 감소 입증 서류(아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만 제출합니다)
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VAN사(결제대행업체)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④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사진이나 캡처, 인쇄물 모두 가능)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매출액 10% 이상 감소 증명 서류가 없다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 <별표8>)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여권은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 2019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국세청 홈택스)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업체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간이과세자는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시근로자 없을 때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상시근로자 있을 때(아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국세)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민원24)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첨부파일: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별표6>)
□ 매출 증빙 서류 (국세청 홈택스)
구분 | 서류 |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개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 면세사업자 | 201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본인 서명) |
2020년 창업자 |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매출액(증빙서류 생략) |
간이과세자 | 생략 |
□ 통장사본
출금계좌는 7개 은행만 가능(신한은생,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법인대출 받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 인감
□ (법인대출 받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대출 받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직접대출 관련 첨부파일을 이곳에 공유해드립니다.
※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의 경우 사장님께서 좀더 보기 쉽도록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에서 디자인 제작한 파일도 함께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