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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직접대출 위해 꼭 갖춰야 할 서류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 #코로나대출 #경영애로 # 자금경영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코로나19 대출 내용 한눈에 보기③ 갖춰야 할 필수서류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2020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바뀌거나 추가한 내용은 해당 글에서 분홍색 표시했으며 추후 달라진 내용만 정리한 별도 콘텐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빈손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사장님들께서 빠짐없이 서류를 챙기실 수 있도록 ‘필수서류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드립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직접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개로 간소화됩니다. 이 3개 증빙서류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을 미리 작성해가시면 좋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추가한 내용)


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와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코로나19 소액대출)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1>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2>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4>


​□ 코로나19 관련 피해 증명 서류 


매출액 10%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매출액 감소 확인서(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 7>)


-매출액 10% 이상 감소 입증 서류(아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만 제출합니다)

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VAN사(결제대행업체)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④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사진이나 캡처, 인쇄물 모두 가능)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매출액 10% 이상 감소 증명 서류가 없다면 ​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 <별표8>)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여권은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 2019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국세청 홈택스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업체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간이과세자는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시근로자 없을 때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상시근로자 있을 때(아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국세)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민원24)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첨부파일: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 <별표6>) 


□ 매출 증빙 서류 (국세청 홈택스


구분

서류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개인 면세사업자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 면세사업자 

​​201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본인 서명)

2020년 창업자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매출액(증빙서류 생략)

간이과세자

생략


□ 통장사본


출금계좌는 7개 은행만 가능(신한은생,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법인대출 받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 인감


□ (법인대출 받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대출 받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직접대출 관련 첨부파일을 이곳에 공유해드립니다. 


[본문] 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첨부1]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

[첨부2]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첨부3] 코로나19직접대출 자가진단(고객용)

직접대출 사전예약서비스 이용안내


​​​​※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의 경우 사장님께서 좀더 보기 쉽도록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에서 디자인 제작한 파일도 함께 업로드합니다. 


[요기요]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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