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신고할 올 해 종소세를 미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올 해는 11월 말일이 주말이라서
12월 2일(월)까지 납부기한입니다.
10월에 미리 고지서를 받아보고
왜 5월에 내는 종소세를 지금 내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셨는데요.
종소세 중간예납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50%)을 중간예납하는 대상자가 되며
납세액 고지서를 받아보시게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재정산되죠.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업자,
이자·배당·연금 등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작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가 납부를 제 때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다음 날에 3%,
2일차부터는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궁금하시다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에 낸 종합소득세) X 50%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중간예납 세액 확인·납부 방법
▶홈텍스(PC) 로그인→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국세 조회/납부 →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 확인 후 → 납부하기
▶ 손택스(모바일)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확인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분납처리 됩니다.
단, 납부금액 1천만원 이하라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다음해 1월에 발송됩니다.
아니요. 가상계좌에 입금할 때,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 일부 금액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니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기납부세액 카드 결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사업자의 계좌번호로 환급 처리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에서는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달리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매년 11월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