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수능시험입니다.
시험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늘어나는 시기죠.
시험이 끝나면 가장 하고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는
수험생이 가장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채용 전, 사장님들이 미리 알아두셔야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수)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이 됩니다.
주 5일 동안 8시간을 근무한 직원은
월급 209만 6,270원을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의 나이,
업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게도,
근로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둔 직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최저 임금의 90% 등,
임금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최소 188만 6,643원이죠.
하지만 직원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고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면 보통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분류된, 주로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몇 시간 내의 훈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음식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기기를 세척하는 등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봅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는 만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채용시 출생연도와 함께 생일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2024년 11월 기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수험생들은 보통 2006년생입니다.
세는 나이로 19세, 만 나이로 17~18세 학생들이죠.
예를 들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2006년 11월 30일 생은 만 18세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 12월 1일생은
만 17세로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입니다.
물론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생부터는 생일이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만 15세 이상이 되면 일을 할 수 있고, 18세 미만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만 18세 미만 고용·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호프집 등에서는
미성년자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데요.
전월 매출액 중 주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가게는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가게 인테리어, 현장 판단 등을 통해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가게와 아닌 가게를 구분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단 하루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