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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아르바이트생 관리, 어떻게 할까요?

#알바 # 아르바이트 # 노무 # 직원관리

 근로계약부터 해고까지 노무상식10


하루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임시로 일하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라 부르실텐데요. 알바생을 고용했을 때, 사장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를 뽑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생 관리 노무상식

게티이미지뱅크



알바생 기준
짚고 넘어가기



‘알바생’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1주간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정직원이라면,

이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을

알바생으로 볼 수 있겠죠.


일용근로자

1일 또는 최대 한 달 이내 고용해 근무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음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인 근로자


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단시간 근로자를 알바생으로 보고

노무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근로유형 구분법 더 알아보기



🔎 10가지 질문 모아보기


채용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Q2.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나요?

Q3.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근무

Q4.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

Q5.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생에게 휴게 시간 줘야 하나요?

Q6. 알바생에게 연차 휴가를 줘야하나요?


임금 지불

Q7. 주말만 일하는 알바생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Q8.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할까요?


퇴직

Q9. 1년 넘게 일하고 관두는 알바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Q10. 한달도 안된 알바생이 무단결근해요. 해고해도 되나요?

질문을 클릭하시면 바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어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해요.

단시간 근무자와 계약 시,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


- 근로계약 기간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 지급방법

-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 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X)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온 표준계약서로

정확한 기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업무 시작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Q2.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어요.

*각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비치,법제처 홈페이지다운로드 가능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서류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Q3.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장님께서는 알바생을

4대보험에 가입해 주셔야합니다.


✅국민연금

고용기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근로시간 관계 없이 가입 필수


산재보험은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알바생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겠죠.


알바생을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차이는?

아르바이트 고용

게티이미지뱅크


Q4.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단순노무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란? (외식업 관련 업무 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업무

- 음식 배달원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Q5.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생에게 휴게 시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근로시간 중에 줘야합니다.


휴게 시간은 반드시 제공하셔야 하나,

식사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Q6. 알바생에게 연차 휴가를 줘야하나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평균을 계산했을 때

알바생이 1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일의 80%를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알바생이

하루 5시간 주5일 한달 동안 성실히 출근했다면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1일은 5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Q7. 주말만 일하는 알바생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주휴일 포함) 항목은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를 시킨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노무



Q8.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할까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이라면,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다 채운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을 주 1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주간 소정근로시간 평균을 계산했을때

1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알바생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날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로 보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총정리 콘텐츠 더 보기


Q9. 1년 넘게 일하고 관두는 알바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한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0. 한달도 안된 알바생이 무단결근해요. 해고해도 되나요?



위 사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즉시해고 사유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

-예: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예: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추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별도 규정 등을 통해

해고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를 결정하기 전 가능하다면

직접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말로 전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단순히 통보하는 건 안 돼요.

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해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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