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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영업 방해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

#판례 #직원 #무단퇴사 #지각 #해고

판례로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④



직원이 자주 지각하면 해고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다면 사장님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불성실한 직원의 근무태도는 영업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이슈인데요. 실제 일어난 사건과 그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판례를 참고해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판결 시점 이후 현행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 시리즈


①편 손님이 음식점에서 다쳤다면? (바로가기)

②편 손님이 화상을 입었어요(바로가기)

③편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바로가기)

👉④편 영업 방해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


영업방해 직원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1. 상습적으로 ‘영업 임시중지’ 설정한 직원,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영업임시중지 업무방해 직원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239차례에 걸쳐

536만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60회에 걸쳐 2,570분 가량 배달앱에서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직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은 사장님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했으나

출근하라고 해 출근을 했고,

몸이 좋지 않아서 임시 중지를 설정한 점,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몰린 이유 등을 근거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음식점 사장님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잦은 영업 임시 중지, 주문취소 등은

사장님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2022고단2636



2. 상습적으로 지각한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상습지각 직원 해고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A는 근무시간 미준수, 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됐습니다.


총 27일의 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했고,

흡연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했죠.


A는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위자료 50만원, 복직할 때까지 월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음식점 측이 수차례 출근시간을 지켜달라 요청했으나

A는 지속적으로 늦게 출근했는데요.


법원은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과 A가 협력해

음식을 조리해야 함에도 응하지 않은 점,

자주 자리를 비운 점 등을 근거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음식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 206538



3. 무단 퇴사한 알바생에게 영업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무단퇴사 직원 해고


한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사장님은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2명에게 각각 2500만원,1000만원,

총 3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제기했는데요.


그 근거로 음식점 측은 아르바이트생의

무단퇴사 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9559만원에서 4133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단 퇴사한 2명이

음식점 측에 총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 감소가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퇴사 경위,

급여 등을 고려해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에게 1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 결근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손해 일부를 인정한 판결에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62458




💡 정당한 즉시 해고 사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예: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예: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련 콘텐츠 더 보기

▶︎아르바이트생 관리, 어떻게 할까요?

▶︎꼭 알아둬야 할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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