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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식

“월세 밀렸다면 권리금 못 받나요?”

#내일사장 #양도양수 #권리금 #분쟁사례

양도양수 권리금① 사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음식점을 양도양수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권리금. 권리금은 거래처, 단골, 영업 노하우, 인테리어 등 가게를 양도하는 사장님이 그간 쌓은 가게의 가치에 대해 가게를 인수하는 사장님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가게를 양도양수할 때 종종 권리금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양도양수 직거래 플랫폼 ‘내일사장(바로가기)과 함께 권리금 관련 사례를 통해 권리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임대인이 빠른 양도양수를 위해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A 사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 운영을 접고 가게를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상가 임대인이 찾아와 가게 양도양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권리금을 받지 말고 가게를 양도하라고 주장합니다. 상가의 공실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요. A 사장님은 이를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 임대차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공실 발생을 이유로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법적으로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동안 월세를 내지 못한 적 있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 6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했던 B 사장님. 이후 사장님은 밀린 월세를 한 번에 지급했는데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권리금을 받지 말고 가게를 양도하라고 주장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B 사장님의 경우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했으므로
새로운 사장님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가게를 양도하기로 한 C 사장님. 권리금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추후 가게를 인수하는 사장님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C 사장님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 시에는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
권리금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총액만 명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종류별 권리금을 기재해야 한다면
특약란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 권리금 종류 알아보기



📢 임대인이 가게를 인수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 점포에서 1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한 D 사장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양도하려고 했는데요. 평소 가게를 눈여겨보던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며 D 사장님은 이미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나가라고 주장합니다.


D 사장님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권리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음식점을 인수한 E 사장님. 사장님은 총 2,000만원의 권리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E 사장님은 어떤 세금을 챙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권리금이라는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자는
기타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은 권리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E 사장님의 경우 기타소득세 2,000만원 X 40%에
세금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2,000만원에서 세금 176만원을 차감한
1,824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 사장님이 납부하는 176만원은
양도하는 사장님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대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가 권리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말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F 사장님은 최근 개인 사유로 매장을 양도하려고 본사에 문의했는데요. 본사에서 시설장비에 대한 60개월 정률감가(매월 1/60만큼 시설장비가 감가상각돼 가치가 떨어지는 것)된 금액 이상으로 권리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 가게 양도가고민됩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사가 지정한 권리금만 수취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맹본사가
브랜드의 가치와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사업자(양수인)의 자질과 운영능력 미달을 빌미로
계약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가맹점 사업자는 양도양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사의 동의를 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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