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① 지원자격과 조건
코로나19로 휴업을 감행하거나 직원을 휴직 처리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겨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휴업을 하고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셨다면 정부에서 9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러 정부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에 혼란을 느끼실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2020년 4월 작성됐으며,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이란?
5인 이상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휴업하거나 직원에게 휴직을 권고했을 때 사업주는 직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때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코로나19로 휴업·휴직하는 사업장이 늘자 특별히 요건을 낮추고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