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근무하는 모습 확인하면 불법?
‘고객님 앞에서 휴대폰 보지 마세요.’
어기영(가명)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직원에게 수시로 당부를 하지만 자리를 비울 때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죠. 이렇다 보니 어기영 사장님은 스마트폰에 연결된 매장 CCTV를 통해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CCTV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장님이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CCTV 운영과 관련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CCTV 설치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 음식점에선 딱 3가지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도로나 공원, 상가 등 공개된 장소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 중 범죄나 화재예방, 시설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공개된 장소이므로 ➀범죄예방 ➁시설안전 ➂화재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거나 분실물의 행방을 확인하는 용도 등은 범죄예방 목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원의 업무를 감시하는 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CTV를 통해 직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린다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경우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CCTV가 자료화면으로 나왔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했던 분들 계시죠. 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CCTV에는 녹음 기능이 없는데요. CCTV와 함께 녹음 장비를 설치하거나 CCTV로 녹음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직원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주방이나 계산대가 있는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목욕실, 탈의실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처리방침을 매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CCTV 영상 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CCTV를 보겠다고 했을 때 관리책임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CCTV 영상을 요청했을 때 관리책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보통 사장님이 맡거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담당합니다.
CCTV 운영·관리 방침은 매장 내 CCTV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인데요. 첨부해드린 양식을 참고해 작성한 후 매장에 두면 됩니다.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배포_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운영처리방침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이 유출되거나 위·변조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사장님이 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에서 정한 관리 규정을 따랐는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운영처리방침을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해주세요
CCTV 설치를 업체에 의뢰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설치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CCTV 녹화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깜빡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내판이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 매장에는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를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가가 밀집한 건물 로비 또는 매장 출입구에 CCTV 안내판을 부착합니다. |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
안내판 크기나 위치에는 제한이 없지만 출입구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주세요. 건물 안에 여러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CCTV를 설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