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추후 사장님께서 받으실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1월 19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요기요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사장님들의 질문과 답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10일(월)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보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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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추후 지급될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원하는 제도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이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손실보상금에서 미리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장님들께 추후 확정될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1.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다면?
2022년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500만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손실보상금이 600만원으로 확정되면 차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선지급금에서 손실보상금을 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는데요.
손실보상금 확정 후에는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500만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으로 확정되면 잔액 400만원을 5년에 거쳐 갚아야 하는 건데요.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3,333원 정도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Q3. 손실보상 선지급 꼭 신청해야 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사장님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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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 6월(월)부터 2022년 1월 16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사장님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못 받더라도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 확인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1. 2022년 1월에 오픈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매장은 2022년 2월 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월 중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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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까지 24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1월 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인지만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일(금)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있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